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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 모든것/육아 정보, 기사

[육아정보]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육아하는수학쌤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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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하이루~

12월 중순에 보건복지부가 2023~ 2027년 동안 5년간 시행 예정인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적 양육 지원 / 보육, 서비스 질 상승에 관한 4개 전략이 발표되었는데요..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2. 2027년까지 5년간 국, 공립, 어린이집 2500곳 추가

3.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 서비스확대

4.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2~4번 정책은 아~ 그렇구나. 양육에 대한 지원이 좋아졌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지만, 1번 부모급여? 란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전략 중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혜택인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직접적인 혜택들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정책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야겠죠?

급격하게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전체 영유아 수 감소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격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상향하여, 부모들을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21년부터 23년까지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 1월 이후로 태어난 아이를 가진 부모님께서는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 정책만 봐주세요!)

용어들이 아주 헷갈리니 웬만하면 21, 22년 정책은 보지 마세요.

기존 21년생 아이를 가진 부모님께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21까지의 정책

 

양육수당 / 아동수당이 있었습니다.

양육수당: 0~11개월 까지는 월 20만 원 지급 / 12~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 지급

아동수당: 0~83개월 까지 매달 10만 원 지급

 

 

2022까지의 정책

 

양육수당 폐지되고, 영아수당이 새롭게 신설되었어요. (용어 바뀌면서 확대지원)

영아수당 : 0~23개월까지 월 30만 원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 0~95개월까지 매달 10만 원 지급

22년 정책에서의 영아수당은 우리 아이가 0~23개 월수 안에 해당하더라도, 221월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 21년 아이들은 22년 정책을 받을 수 없었고, 21년까지의 정책인 양육수당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23년 새로운 정책 또한 221월 생 아이부터 시작이며, 21년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띠용?? 뭣이라고?? 작년 22년에도 혜택 못 받았는데, 올해도??)

 

 

21년생 부모들이여 일어나라!!

 

2223년 새롭게 시행되는 영아수당, 부모급여 기준이 개월 수 기준이 아니라 출생 연도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2112월생과 221월생의 지원금 차이는 30만 원 이상이 되게 됩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21년생 아이들은 소급적용 시킬 수 있다고 했으나, 12월 말까지 나온 공문에서는 21년생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공문 또한 221월 출생 아기부터가 시행이라고 되어있어요. 

21년생 부모님들 여기까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23년 새로운 정책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으니,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괜히 새로운 부모급여 정책 보시면서 가슴 아프지 마세요. 저는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슈민이도 21 7월생이에요. 또르르)

 

 

2023년 새로운 정책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확대가 되었어요. (2311일 출생자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으로 2배 증가)

부모 급여를 도입했고, 출산과 양육 부담감소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2022년까지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용어가 대체되고,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어요.

 

부모급여 도입

 

221월 출생부터 적용입니다. (21년생 아이 적용 안 돼요.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2 2023 2024
아동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0
(0~11개월)
10만원 30만원 10만원 70만원 10만원 100만원
1
(12~23개월)
10만원 30만원 10만원 35만원 10만원 50만원

 

1. 2023년부터 영아수당 제도가 폐지되고, 부모 급여로 대체됩니다.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이라고 불렀습니다.)

2. 부모급여 정책은 다가오는 2311일부터 시행이 되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은 만 0세 ~ 만 8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10만 원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아동 출생일 0개월 ~ 95개월까지가 만 8세입니다.)

4. 부모급여 지급은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5. 만 0세 ~ 1세가 보육시설을 사용할 때, 평균 비용이 51만 4천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51만 4천 원이 차감된 금액이 부모급여로 들어오게 됩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2 2023 2024
아동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0
(0~11개월)
10만원 30만원 10만원 186천원 10만원 미정
1
(12~23개월)
10만원 30만원 10만원 × 10만원 미정

 

6. 특이사항은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23년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18만 6천 원 (70만 원 - 51만 4천 원)이 지급이 되고,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낮으므로, 0원 (35만 원 - 51만 4천 원)으로 추가 지급 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7. 쌍둥이의 경우 해당금액에서 2배로 지급합니다.

8. 육아휴직, 아동수당과 별개 지급합니다. (중복으로 다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세하게 알아봤으니, 신청을 해봐야겠죠??

 

부모급여 /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이에요.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방문 신청 방법이에요.

현재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인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2, 23년 용어와 정책들이 바뀌게 되면서, 많은 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어요. 제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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